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운전을 하면서나 걸어다니면서 불법주정차들과 마주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국민이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안전신문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포상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공공의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면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에는 건당 3,000원, 인천 부평구는 건당 5,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안전신문고 포상금 금액을 알기 위해서 지자체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불법주청자 관련하여 시민신고를 하는 방법은 모바일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핸드폰 어플 앱에서 안전신문고를 다운받으시고 어플을 켜고 신고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같은 차량을 같은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번 촬영해야하며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여야합니다. 또한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출동 중인 차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대 불법주정차 구역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은 불법주정차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 면적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은 6대 불법주정차 구역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류소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까지도 6대 불법주정차 구역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소화전은 황색 복선에 주차한 경우 4만원, 적색 복선은 8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교차로 모퉁이 과태료는 4만원이고 횡단보도까지 면적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의 과태료는 4만원 입니다.
정류소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의 과태료는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은 과태료 12만원 입니다. 또한 인도에 주차한 경우는 과태료 4만원 입니다.
안전신문고 포상금이란?
안전신문고 포상금은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예: 불법 주정차, 시설물 파손, 안전 부주의 등)를 신고합니다.
안전신문고 정식 사이트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그 해당 신고가 유의미하게 처리되어 사고 예방에 기여하거나 공공의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